소액체당금/ 고용노동부 신고부터 돈 받기까지 ! 못 받은 알바비 받아내기! (1/2)
못 받은 알바비는 소액체당금 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임금을 해결해 주는 것인데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까지 절차는
간단하면서도 까다롭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도 처음에 신청할때 참 막막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렇게 어려울것도, 헷갈릴 것도 없더라구요!
(그동안 자세하게 설명된 글을 찾느라 힘들어서 직접 후기를 남겨보려구요!)
먼저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소액 체당금 받는 절차●
1. 고용노동부 신고
2.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받기
3. 서류 지참, 법률구조공단 방문
4. 민사소송 진행
5. 승소
6. 법원 방문 (확정증명원 발급)
7. 근로복지공단 방문-소액체당금 신청
The END. 소액체당금 받기
절차는 참 간단하죠?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홈페이지에 접속헤서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여기서 제일 첫번째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신청서가 나옵니다!
(저는 로그인을 하고 신청서를 누르니 바로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 되어있어요 ㅎㅎㅎ!)
신청서에 요구하는대로 정확히 기재 해주세요!
여기서 소소한 Tip! 피진정인 주소 쓰는 부분에서
저의 경우는 제가 근무한 곳의 주소와 근로계약서에 적힌 회사 주소가 달랐습니다.
저와 계약한 회사는 서울/ 제가 근무한 곳은 경기도 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피진정인 주소 쓰는 부분에 꼭!!! 본인이 근무했던 장소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신청서에도 나와있듯이 실근무장소 를 써주세요)
사진에는 안나왔지만 신청서 밑에 자료첨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화가나서 완벽증거로 임금지불을 미루는 대화 등등을 캡쳐후
모두를 첨부하여 신고하려 했지만
자료첨부 용량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화내용 같은건 다 못 올려요..압축해도 안돼요..
그러니 꼭 필요한 증거자료만 첨부해도 충분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명부/ (그외에 본인이 그 곳에서 일했다는 증거...)
(저는 매출기록 하는 일을 했기에 제가 적었던 매출기록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은 크게 도움을 준것 같진 않아요.. ㅎㅎㅎㅋㅋㅋ 그냥 근로계약서랑 출퇴근명부만으로도
증거자료 충분해요!)
아! 그리고
혹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분들도
일단은...! 신청해보세요.
신청서에 진정 내용을 쓰는 칸이 있습니다.
그곳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말까지 쓰고 신청하시면
담당자 분이 전화로 이후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실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저의 경우 근로계약서, 다른 증거 등등 모두 있었어요.
근데 신청후 담당자분 배정 받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담당자분이 "근로계약서나 증거자료 가져오세요, 없어도 일단 와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
신청서에 내용을 입력하고 또 해야할것이 관할서를 지정하는겁니다!
관할서 찾기를 누르면 본인 근무 지역이 포함된 관할서가 있을겁니다.
잘 찾아서 신청해주세요
빠짐없이 신청서를 썼다면 등록해주세요!
그럼 신청은 끝난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담당자 분께 연락이 옵니다!
몇 월 며칠날 관할 고용노동부로 방문해달라고 합니다.
(Tmi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알바했던 분들이랑 다같이 신고를 했는데 다른 분이 피진정인 주소를 회사 주소,
즉, 실근무지(경기도)가 아닌 회사주소(서울)로 써서 신청하는 바람에
관할서가 달라졌어요. 그냥 진행해도 무방한데 그 알바생분이 잘못된줄 알고 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다시 신청했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그분은 그분대로 진행하면 되니깐요...
근데 담당자 분이 한꺼번에 처리 하자며.. 제대로 작성한 저까지 방문 일자가 늦춰졌습니다...부들...)
2월 25일:
고용노동부-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신청)
3월 3일:
고용노동부-다음주 화요일 방문 요청 전화
3월 5일:
같이 일했던 분들과 함께 처리하자며 방문일자 미룸
3월 18일:
고용노동부(관할서)-방문
고용노동부에 방문하기 전
주민등록증/ 근로계약서등등 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챙겨서 갑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가져갔지만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할때 자료로 첨부했던 증거자료들과 신청서를 인쇄해서
검토 하십니다. 그래서 가져간 근로계약서 원본은 굳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꼭 챙겨가세요!
담당자분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고 서류작성을 합니다.!!
(무슨 서류였는지 기억이 잘...안나요ㅜㅜㅋ신청서.. 개인정보공개동의서? 이런거 였던거 같고
채권압류 할꺼냐? 같은 질문도 하셨어요!
그냥 못 받은 돈만 받으면 되는건지 그 사람의 채권압류 까지 할꺼냐..! 그랬던거.. 같네요
tmi지만 저는 채권압류고 뭐고 걍 못 받은 돈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아마 채권압류? 를 하려면 다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겁니다. )
아무튼!!!
그러면 끝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임금체불이 "확인" 될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일 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보면...!
노동부에서 연락이
.
.
.
.
올 줄 알았지만 ^^
웬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갑자기 문자가 옵니다.
잉? 이게 뭐지? 임금체불이 확인 된건가..? 뭔가 싶어서
고용노동부 담당자 분께 연락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체불이 확인 되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를 등기로 보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확인 됐다는 말도 없이..
등기로 보낸다는 말도 없이... 그냥 보냈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가야하기에
미리 구조공단에서 연락왔나봅니다...
암튼 등기를 기다렸죠
(또 Tmi.. 뭐가 잘못된건지^^ 등기가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다시 연락 드려서 겨우 받았습니다.)
Anyway!
등기를 받으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가 있을겁니다!!
이걸 잘 챙겨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야합니다!
받는 즉시!! 인터넷으로 법률구조공단 예약을 하세요!
빠른시일에 본인이 방문할수있는 날로 잡으세요
그럼 이제 돈받는데 까지 절반 왔습니다!!
(행정 절차는 절반 왔지만
받는데 까지 시간상으로는 멀었습니다^^...)
이 이후의
법률구조공단 방문후 신청-근로복지 공단 (소액체당금) 받기까지 는
2탄에서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2탄 보러가기
https://juniverse-system.tistory.com/3
소액체당금/ 고용노동부 신고부터 돈 받기까지 ! 못 받은 알바비 받아내기! (2/2)
저번 1탄에 이어서 2탄 이자 마지막 후기 입니다! ↓지난 1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 https://juniverse-system.tistory.com/2 소액체당금/ 고용노동부 신고부터 돈 받기까지 ! 못 받은 알바비 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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